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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공지

2024학년도 2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신청 안내 N

No.221898713
  • 작성자 학부사무실
  • 등록일 : 2024.10.02 11:41
  • 조회수 : 170

1. 신청 대상

  가. 사범대학 재학생 혹은 사범대 외 학과의 교직이수자 중 교원양성과정이 설

      치된 학과(학부/전공)를 대상으로 일반 복수전공 이수가 확정된 자

  나. 위 학생 중 이수 중인 해당 복수전공에서의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자

 

2. 신청 기간 및 방법 (학생 개별 신청)

  가. 신청 기간: 2024.11.04.(월) 10:00 ~ 11.08.(금) 17:00

    ※ 온라인(URP) 신청 기준 기간 내 상시 접수, 신청서 실물 제출은 각 행정실의 운영시간

       에 맞추어 방문하도록 학생 대상 공지에 별도 안내 예정


  나. 신청 방법 (학생)

    1) 학생 개별 URP 종합정보 시스템 로그인 → '교직관리' 선택 → '교직 복수

       전공 신청' 선택

    2) URP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

    3) 하단의 '신청서 출력'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출력 후 서명, 주전공 소속

       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

 

  ※ 교직 복수전공 신청 관련 유의사항

1. 사범대 재학생이 사범대 외 학과

   직 복수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


2. 사범대 외 대학의 주전공 교직이수자

   가 사범대 외 학과에 수전공 및 교직

   을 신청하는 경우

1. 사범대 재학생이 사범대 학과로 

   직 복수전공을 하고자 일반 복수전공 이수

   를 확정해둔 경우


2. 사범대 재학생 혹은 사범대 학과의

   직이수자교직 연계전공의 이수를 신청

   하고 확정해둔 경우

 1. URP의 '교직 복수전공 신청' 진행

 2. '교직 복수전공 이수신청서' 제출

 3. 정원과 선발기준 검토 후 선발 확정

 일반 복수전공 이수가 정상적으로 확정된 경

 우, 상기된 본 공고의 신청 절차는 생략하고

 이수 여부 확정 절차 진행

 (교직 복수전공의 별도 신청 필요 없음)

  ※ 추후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 이수 자체를 포기할 경우, 교직 복수전공 이수

     를 함께 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.(일반 복수전공의 졸업요건 충족 없이, 교사자격증만

     별도로 취득하는 것은 불가)

 

2. 선발인원 : 교직 복수전공 선발 정원표 참조

   ※ 사범대학 학과는 입학정원의 60%, 타 교직학과는 승인정원의 200% 이내 선발

   ※ 단, 2학년 1학기 최초 선발 이후 학과별 기선발인원을 누적해 제외한 여석에 한하여

       선발함.(매학기 선발 TO가 초기화되는 것이 아님 유의)

 

3. 선발기준

  가. 전 학년 성적(학기별 성적) 평점 평균이 높은 자

      ※ 실격(F)학점 및 재이수 이전 성적 포함

  나. 전 학년 총점이 높은 자

 

4. 단과대학 제출서류 : 2024.11.18.(월)까지 교무팀으로 공문 송부

  가. "교직 복수전공 이수신청자 명부" 1부 : 출력 및 스캔하여 PDF파일 첨부

  나. '교직 복수전공 이수신청서' 각 1부 : 제출본을 스캔하여 PDF파일 첨부

 

  ※ "교직복수전공 이수신청자 명부" 출력방법

     1) URP 접속 → '학사' 탭 선택 → '교직관리' 선택

      2) '교직이수예정자관리' 선택 → '교직복수전공신청(단대)' 선택

     3) 각 신청자의 '신청여부' 칸 체크 여부를 확인 및 입력

     4) 이상이 없을 경우 '접수여부' 칸 체크 → 저장 → 출력


5. 선발결과 확정 및 안내 : 2024.11.29.(금) 예정

   ※ 교직안내 홈페이지 별도 공지 게시

 

6. 유의사항

  가. 교직 복수전공은 해당 학부(과)·전공의 복수전공 이수가 확정된 학생에 한

      하여 신청 및 선발 가능

  나. 표시과목이 동일한 경우 1개 학부(과)·전공만 신청 가능

       ※ 예시 : 수학교육과, 수학과, 통계학과는 동일한 '수학'과목 교직과정이므로 동시에

                 교직과정 이수 불가

  다.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각 전공의 기본 졸업요건 충족은 필수

  라. 복수전공의 교직과정 이수기준을 충족하더라도, 주전공 교직과정 이수기준을

     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복수전공의 교원자격증 역시 취득할 수 없음

  마. 교직 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수전공의 선발년도와 관계없이

     주전공 교직과정에 따라 '입학년도 해석기준'에 따른 무시험검정기준을

      적용


    ※ 교육부 지침 中 '입학년도에 대한 해석 기준'

 1. 사범대학생 : 입학년도

 2. 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: 선발년도 - 1

  ※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주전공의 교직과정과 동일한 입학년도 및 해당 기준 적용

 ▶ 선발년도는 URP-교직관리-교직이수예정자조회에서 확인 가능

 

6. 문의처 : 교무팀 교직과정 업무 담당자 손지하 053-810-1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