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N
No.223720661- 작성자 학부사무실
- 등록일 : 2025.02.17 13:33
- 조회수 : 339
- 1.2025학년도 제1학기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문.pdf (다운로드 : 20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2.관련 규정(조기취업 공인출석 관련 내용 발췌).pdf (다운로드 : 9) 첨부파일 다운로드
1.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기준
가. 대상자: 졸업예정자(최종학기 등록자) 중 조기 취업자
※ 입학 전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
나. 단계별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구분 | 신청기간 | 제출서류 |
1단계 | 2025.03.04.(화)~03.14,(금) | -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 - 재직증명서 ※ 2025.03.04.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|
2단계 | 2025.05.26.(월)~06.09.(월) | - 재직증명서(재직자의 경우) - 경력증명서(퇴직자의 경우) ※ 2025.05.26.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|
다. 유의사항
가.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은 중간시험, 기말시험, 과제물 등 교과목
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성적을 평가받아야 함
※ 수강신청 전에 각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의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한 사전 상담을 권장함
나. 온라인으로 출석이 가능한 수업은 조기 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음.
※ 인터넷강의, K-MOOC 등의 온라인 수업은 출석을 해야 함
다.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종학기 1회에 한해 적용하며,
1단계 신청서류 및 2단계 완료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공인출석으로 최종
인정받을 수 있음.
라. 공인출석 인정기간은 학기 중 재직기간만 해당되며, 중도 퇴직자는 퇴직일
이후 공인출석 인정 불가하므로 수업 출석을 해야함 ※수업 미참석 시 결석 처리
붙임 1. 2025-1학기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문 1부.
2. 관련 규정(조기취업 공인출석 발췌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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